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라면, 퇴사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최근 퇴사자가 발생하여ㅠㅠ 한번 포스팅 해봅니다. 퇴사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담당 노무사에게 근로자의 퇴사사실을 알린 후 병원근로자의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. 퇴사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한다고 하니관리자께서는 잊지 않고 신고 하세요!https://www.hurb.or.kr/hira_sg/index.jsp?sso=ok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.hurb.or.kr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이란?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의료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.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의 변동 사항을..